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문단 편집) === 수사 과정 === 이재명의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 한 명의 수임료가 20억 원이 넘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친문|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만든 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당)은 2021년 10월 7일 이재명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깨시민당은 같은 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출신 이태형 변호사가 이 후보 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는데도 이 지사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태형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냈고, 수원지검 등에서도 근무한 검사 출신이다. 이재명 관련 사건의 변호사로 수임되어 모든 재판과정에서 변호를 맡았다. 2019년 쌍방울의 계열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가 2021년 1월 사임하고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2021년 11월 15일 서울 서초동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11월 15일 오후 4시에 서울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1시간가량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과정에서 선임한 로펌 10곳과 개인 변호사 4명의 수임 내역 등 법조윤리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져갔다고 한다. 검찰은 또 송파세무서 등 서울 지역 세무서 4곳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36423|#]] 그런데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김종현 부장검사가 대납 의혹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와 과거 같이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책임자와 수사 대상자가 과거 한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것 역시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을 받은 의혹이 허위녹취라고 반박했다.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 대표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한 후, 이 모 변호사에게까지 접근했다는 것. 실제로 서울경제에서 확인한 관계진술을 한 최모씨의 검찰진술서에 따르면, 최모씨는 해당 주장이 조작되었다고 밝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612ZWTD|#]] [[https://www.fnnews.com/news/202111261801533239|#]] 2021년 11월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쌍방울]] 재무담당 임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를 상대로 2018년 11월 발행한 CB의 행방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은 2018년 11월 10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했고,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소유한 개인 투자회사 C인베스트가 해당 CB를 전량 매수했다. 검찰은 조사에 앞서 S사 측이 2018∼2019년 발행한 CB 관련 금융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126/110465555/1|#]]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변호사와 측근들이 쌍방울과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을 역임해 그 관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태형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 이 후보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는 쌍방울 및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변호를 맡은 [[나승철]] 변호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나 변호사는 2019년 이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의 고문 변호사로 임명돼 2021년까지 자문료 22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같은 기간에 경기도 관련 소송 36건, 경기아트센터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관련 소송 3건을 수임해 2억920만원을 수임료로 받았다. 이렇게 2019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청 및 도(道) 산하기관 세 곳에서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로 2억3120만원을 받은 것. 이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대형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등 30여 명으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2억5000만원을 변호사비로 썼다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이 됐다. 법조인들은 “나 변호사에게 경기도 등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다른 사건들을 맡기는 식으로 이 후보 본인 사건 수임료를 지급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나승철 변호사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고문료를 받았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수임료보다 적게 받았다."고 해명했으며, 수임료가 얼마냐는 질문에는 "변호사 윤리상 비밀 유지 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2/11/65PWKX7MKBA7TF2FVAEPUYFYSE/|#]] 그 밖에도, 나승철 변호사는 2020년 쌍방울의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지낸 적이 있다. 그런데 정작 이사회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10/06/BBKV6QABBZEP7DA4CR3Q4NCBPU/|#]]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1월 지방 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녹취록과 관련해 "조작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다"며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면 나를 구속하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직폭력배 조작에 버금가는 조작사건이라는 게 곧 드러날 것"이라며 "팩트확인을 하고 언급하면 좋겠다.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들이 자기끼리 녹음한 게 가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무고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을 무고 혐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빨리 처리해서 처벌하시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도 "깨시민당 이 대표에게 제보를 했다는 이모씨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한 후, 이모 변호사에게까지 접근했다. 이같은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94005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